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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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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살균제·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의 성능을 명확한 근거 없이 과장한 온라인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쓴 게시글을 임의로 쓰거나 지울 수 있다는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는 사례도 무더기로 나왔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지난 4월12일~5월14일 8개 온라인 쇼핑몰의 코로나19 관련 제품 광고 400건 조사 결과, 전체 35%인 140건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광고의 사례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와 같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67건으로 140건 중 47.9%를 차지했다.

외부입자를 막아주거나 천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의약외품·의료기기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광고,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장 광고도 각각 22건(15.7%)씩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살균제가 80건 중 40건(50%), 손소독제 38건(47.5%), 마스크 31건(38.8%), 공기청정기 27건(33.8%), 에어컨 4건(5%) 순이었다.

400건의 온라인 광고 중 10%인 40건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는 '상세페이지 참조', '상품 상세설명 참조'를 표시했지만 실제 내용이 없었고 4건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한 상태였다.

특히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사례가 18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기청정기 9건(20.4%), 손소독제 7건(15.9%), 마스크와 에어컨 각각 5건(11.3%)씩으로 나타났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목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만 한다.

이 밖에 온라인 쇼핑몰 8곳 중 7곳은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업자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정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런 약관이 '저작권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사전통지 없이 소비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쇼핑몰도 7곳으로 조사됐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거나, 사업자 고의·과실과 상관 없이 면책조항을 둔 곳도 각각 5개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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