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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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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다음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 변제금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보호 대상이다.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이다. ▲용인, 화성, 세종, 김포 등은 1억3000만원 이하에 4300만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광역시는 7000만원 이하에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이하에 20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1_00015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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