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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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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설치했으며 올해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함에 따라 LH가 운영하는 곳은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을 갖는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분쟁조정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LH는 올해 6월까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총 3452여 건을 상담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1_000152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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