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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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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아래 300억원대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원사와 162건, 300억원대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회는 물품과 용역 계약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체 계약 규정을 적용해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체육회는 2021년 문체부의 승인 아래 자체 계약 규정을 만들고 수의 계약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승인 권한이 없다"며 "수의 계약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했으나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 "권한도 없는데 독점공급권을 승인했다. 설령 몰랐다고 해도 기재부와 상의했다면 의혹이 불거진 불법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문체부가 잘못했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한만 누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정 의원의 말에 이기흥 체육회장은 "더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원사와 162건, 300억원대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회는 물품과 용역 계약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체 계약 규정을 적용해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체육회는 2021년 문체부의 승인 아래 자체 계약 규정을 만들고 수의 계약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승인 권한이 없다"며 "수의 계약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했으나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 "권한도 없는데 독점공급권을 승인했다. 설령 몰랐다고 해도 기재부와 상의했다면 의혹이 불거진 불법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문체부가 잘못했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한만 누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정 의원의 말에 이기흥 체육회장은 "더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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