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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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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 관계자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대한축구협회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최현준 감사관은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징계 기준에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도록 돼 있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며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를 다시 꾸려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는 등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다만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번 감사는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문체부도 국제축구연맹(FIFA) 정관과 축구협회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 발표가)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 등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같은 달 말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들여다본 문체부는 지난 10월2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해성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홍명보 감독부터 만나 협상해야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 외에도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됐고 판단했다.
지난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일하는 43명 지도자 가운데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된 걸로 드러났다.
지도자 추천 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깼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체부 담당 직원의 실수는 인정했다. 최 감사관은 "보조금과 관련해 협회가 두 차례 연락했지만,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들에게 주의 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기습적인 축구인 징계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해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비상금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 약 28억원을 방만 집행하고, 지도자 자격증 가운데 가장 높은 P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것과 축구인, 축구팬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 등도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감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 힘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며 정 회장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고 추궁한 바 있다.
이에 정 회장은 수장으로서 협회 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며 이득을 본 게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날 문체부 감사 결과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내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대한축구협회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최현준 감사관은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징계 기준에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도록 돼 있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며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를 다시 꾸려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는 등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다만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번 감사는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문체부도 국제축구연맹(FIFA) 정관과 축구협회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 발표가)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 등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같은 달 말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들여다본 문체부는 지난 10월2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해성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홍명보 감독부터 만나 협상해야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 외에도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됐고 판단했다.
지난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일하는 43명 지도자 가운데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된 걸로 드러났다.
지도자 추천 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깼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체부 담당 직원의 실수는 인정했다. 최 감사관은 "보조금과 관련해 협회가 두 차례 연락했지만,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들에게 주의 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기습적인 축구인 징계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해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비상금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 약 28억원을 방만 집행하고, 지도자 자격증 가운데 가장 높은 P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것과 축구인, 축구팬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 등도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감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 힘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며 정 회장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고 추궁한 바 있다.
이에 정 회장은 수장으로서 협회 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며 이득을 본 게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날 문체부 감사 결과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내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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