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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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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쓴소리를 가했다.
문체부는 12일 "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당초 스포츠공정위가 이 회장 체제에서 선임된 위원들로 구성돼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지 이목이 쏠렸는데, 결국 심사 끝에 이 회장은 3선 도전 자격을 얻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단체를 위한 해당 임원의 재정적 기여,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기여도, 단체가 외부 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 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가 3선 도전을 승인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정부가 연임을 막을 순 없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문체부는 12일 "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당초 스포츠공정위가 이 회장 체제에서 선임된 위원들로 구성돼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지 이목이 쏠렸는데, 결국 심사 끝에 이 회장은 3선 도전 자격을 얻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단체를 위한 해당 임원의 재정적 기여,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기여도, 단체가 외부 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 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가 3선 도전을 승인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정부가 연임을 막을 순 없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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