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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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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내년 대학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 1학기부터 5개 학기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한 소득인정액 완화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등의 지원 기준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월 소득인정액 경계를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 이하로 5.47% 완화하기로 했다.

'월 소득인정액'은 대학생과 그 가족이 버는 모든 소득은 물론 보유한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한 뒤 산정한 금액을 일컫는다.

ICL과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된다. 그동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월 소득인정액 1024만~1080만원 상당의 대학생들이 이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5.47%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인상률은 5.01%였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1구간)~300%(9구간)를 적용한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월 소득인정액 540만964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인 8구간은 2배인 1080만1928원인 식이다.

ICL 상환기준소득도 올해 연 2394만원에서 내년 2525만원으로 131만원(5.47%) 높아졌다.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ICL 대출금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최저임금(연 환산 2413만원), 물가인상률(5.08%)보다 상환기준소득을 높게 잡아 최저 수준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학자금 대출금리 1.7%…5개 학기 연속 동결 확정

학자금 대출금리는 1.7% 동결이 확정됐다. 앞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2020학년도 1학기 2.0%, 2학기 1.85%에서 지난해 1학기 1.7%로 인하된 이후 5개 학기 연속 동결된 것이다.

교육부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해 재정 당국과 협의,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내년 초까지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학자금 대출금리도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장학재단 채권 조달금리는 올해 4.04%에서 내년 상반기 4.6%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청년층의 취업난, 서민가계 부담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청년들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크게 공감 받고 있다고 한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서민가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육시설 출신 청년, 소득 무관 무이자 생활비 대출

교육부는 이날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안도 함께 의결했다.

내년 1학기부터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설치된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일반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인정 학습기관' 가운데 183곳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7%로 동일하다.

다만, 만 55세 이하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 모든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이 내년부터 ICL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만 18세가 넘어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ICL을 지원한다.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기 전 무이자 생활비 대출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4일 고시할 예정이다.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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