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4
- 0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부과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 품목도 4종을 추가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신보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 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주신보 우대 요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신보 등 출연금은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부담금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을 때마다 각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가 운용 중인 주신보 기금으로 일정 요율(출연요율 적용)을 출연해야만 한다.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 차등 요율, 우대 요율을 더해서 정해진다. 정부는 출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경우 우대 요율 감면을 기존 0.06%에서 최대 0.10% 인하로 0.04%포인트(p)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 요율은 고정금리·분할 상환 주담대 비중에 대해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정도와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 등을 반영해 차등 부여된다. 주신보 출연요율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출연금 부과 체계 조정은 고정금리·분할 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폐기물 부담금 면제 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야만 한다.
현재 일회용 주사기 등 16종은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기에 가스튜브·카데터, 호흡기용 마스크,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 등 4종을 추가한다. 이번에 추가된 의료기기 4종은 앞으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 및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했다.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재활용 의무 생산자 및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에 재활용 의무 미이행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LED 조명제품 3종을 편입하고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명업계 건의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후 기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위원회 의결 내용은 LED 조명제품 3종 중 다른 품목 대비 낮은 회수율 등으로 인해 EPR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전구형과 직관형 LED에 대해서는 재활용 기준 비용을 각각 ㎏당 286원씩 감면해준다.
최 차관은 "경제·사회 환경 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