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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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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본격적인 여름철과 장마철을 맞아 식중독 피해 예방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6월 말)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북 거주 소비자의 '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59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972건, 2022년 1090건, 올해 6월까지의 상담은 53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품목은 건강식품이 701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식품·기호품이 371건(14.3%), 곡류·곡류 가공식품이 260건(10.0%), 빵·과자류가 189건(7.3%), 육류·육류 가공식품이 184건(7.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상담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품질' 관련 상담이 81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이 443건(17.1%), 청약 철회가 346건(13.3%),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338건(13.0%) 등의 순이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난 5월 먹는샘물 2ℓ짜리 6개 묶음 세트를 4개 주문했다가 4병째 마실 때쯤 생수병 안에 침전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관상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김씨는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남아있는 제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환급 처리가 이뤄졌다.

또 내용물이 변질된 상태로 배송된 곰탕을 받은 최모(50대)씨는 인터넷쇼핑몰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대수롭지 않은 미온적인 업체 태도에 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 변질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 가능함에 따라 해당 쇼핑몰과의 중재를 통해 환급처리와 업체 사과 후 협의 종결됐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소비 기한 표시제도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유통 중에 냉장 보관이 100%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도 제품구매 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센터 측은 조언했다.

김보금 소장은 "식품 소비자 불만의 1순위 원인은 품질 문제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률은 더욱 높아진다"면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식품 판매 기간이 유통기한 때보다 길어져 안전하게 품질을 유지하려면 소비 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비장정보센터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민의 소비 기한 인식 조사와 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의 소비 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이날 개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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