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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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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논의가 4개월 만에 최종 의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오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5월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6월12일 첫 발을 뗐다.

그동안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노정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299명 이하 연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6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700명~12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1300명~1999명 연 최대 6000시간 이내 ▲조합원 2000명~3999명 연 최대 8000시간 이내 ▲조합원 4000명~4999명 연 최대 1만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300명에서 1299명까지의 구간에는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노조에서는 2명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면, 김 장관이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또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경사노위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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