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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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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중 발생한 불법 홍보 행위와 관련해 조합에 '처분 권고안'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처분 권고 내용은 ▲합동 홍보공간 운영 기간 단축 ▲재발 방지 교육 실시 ▲권고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입찰 배제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15일과 17일 이틀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처분 권고안을 결정했다. 위반 행위 시기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시공사별 처분 범위를 차등 적용했다.

이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자 선정 과정 중 지속되는 불법 홍보 의혹·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측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중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변호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분 수위에 대해 엄중하게 논의했다.

처분 권고안을 통보받은 신당10구역 조합은 향후 대의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처분 이후 불법 홍보 단속을 강화하고 합동 홍보방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시공자가 불법 홍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분쟁없는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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