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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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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신고리 5·6호기 폐수처리 설비'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 변경이 이뤄졌지만 발주자에게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증액사실도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공사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테크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크윈은 앞서 2019년 9월 6일 수급사업자에게 '신고리 5·6호기 폐수처리 설비 전기·계장공사'를 건설위탁했다.

이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됐지만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테크윈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테크윈은 해당 위탁 계약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테크윈은 2021년 9월, 지난해 3월 등 두차례나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조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주지 않는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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