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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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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여러 대단지를 묶어 통합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건축사업보다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쟁점' 연구보고서를 지난 4일 발간하고 통합 정비 시행,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 부분에 대해 다뤘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조성된 지 30년 이상 지나면서 주택 노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건축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규모 주택단지의 광역·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적용되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통합 정비 시행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의 특례를 준다.

특별정비구역 통합 정비를 통해 비선호 입지 주택단지가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광역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개별 단지 단위 정비사업과 달리 여러 단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개별 주택단지의 용적률, 대지 지분이 각각 다르므로 사업 이후 평형과 위치(동호수)와 관련해 기존 재건축사업보다 주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라 할지라도 통합 정비가 어려운 주택단지는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결합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혜 논란이 있는 안전진단 면제·완화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특별정비구역 내 통합 정비 ▲상향 용적률의 70% 이상 공공기여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재건축사업 시행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가, 1기 신도시보다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더욱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인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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