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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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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 개정안은 '자치 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은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이후 예정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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