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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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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군사용 또는 민수용으로 쓸 수 있는 군민양용 제품에 관한 수출을 통제 관리하는 조례를 공포했다고 신화통신과 중앙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군민양용품의 수출을 허가제로 하고 대상 품목 명단과 작성과 절차를 정한 조례(兩用物項出口管制條例)를 제정했다.

조례는 군민양용품을 수출하는 업자애 최종적인 이용자와 용도를 신고하라고 의무화하고 있다.

리창(李强) 총리는 조례에 서명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중국이 해당 조례를 만든 건 군사 전용 가능한 중국제 제품이 러시아로 반출되고 있다고 비난해온 서방이 제재에 나설 리스크를 의식한 조치로 짐작된다.

사법부와 상무부는 19일 공동담화를 통해 조례 목적이 "군민양용품의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수출관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며 "중국 국정을 감안하면서 국제적인 룰에 합치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화는 조례가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동원한 무기에 중국제 전자기기와 기술을 활용했다고 맹렬히 비판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7일에는 러시아군 공격용 드론 생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중국 등에 거점을 둔 기업 3곳에 제재를 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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