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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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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박현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들이 금지해야 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이용제한행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서울변회 측은 "그동안 변호사 광고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 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면서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 등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5~6월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고, 지난 2022년 10월 소속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과징금 10억원씩 납부를 명령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측은 이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인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같은 해 5월30일 이들 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통지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한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26일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0명은 혐의없음, 3명은 불문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처분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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