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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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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본청약 시기 이후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는 78곳으로,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는 31곳(39.7%)이다. 나머지는 본청약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본청약이 이뤄진 곳 중에서도 13개 단지는 본청약이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이상 지연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 분양대금이 9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을 받은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책을 묻자 "본청약 이후에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건 원칙적으로 우리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지연 및 취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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