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농업인단체와 만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토론하며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나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농업4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