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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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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배달앱 수수료 인하 상생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구제하기위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도 구체적으로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배달앱 수수료 완화의 내용이 담긴 상생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앞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는 거래액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2.0~7.8% 차등한다. 요기요의 경우 최대 4.7%, 포장 최대 2.7% 인하 및 거래액 하위 40% 대상 중개수수료의 20%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매출액 하위 20%인 입점업체는 이용부담이 3년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민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배달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손본다. 최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에 상생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상생안에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행 약 5~14%)를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를 현행 60일에서 단축하는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환불 비율도 90%에서 95%까지 높인다.

아울러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정부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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