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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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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농업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이 극에 다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거부권 행사시 광주, 전남 지역 농민들로 구성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4개 농민단체와 부산·경남 농업인이 주축이 된 전봉준 투쟁단이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주말사이 충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점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 등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 4법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해당 법률 시행을 반대할 경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오는 21일까지다.

당초 관가에선 1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꼬였다.


농식품부는 1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농업 4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17일 국무회의에선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1건 등이 다뤄졌지만 농식품부 소관 안건은 없었다.

야권을 중심으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에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총리실은 이번 주 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열어뒀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농업 4법에 대한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하며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한 총리가 오는 20일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모아진다.

이렇게 되면 농업 4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양곡법의 경우 윤 정부 들어서 거부권 행사로 2번 폐기된 법안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농기계를 몰고 상경 투쟁에 나선 농민단체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 단체는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6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촉구하며 농기계를 몰고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트랙터 대행진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부산·경남지역 농민들도 지난 16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출정식을 진행한 뒤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출발했다. 호남 지역에서 출발한 농민은 서군, 경상도에서 출발한 농민은 동군으로 나뉘며 오는 21일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21일에 서울로 농민들이 집결해 시위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진행하면 이를 막는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21일 이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전부터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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