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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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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르완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최대 15%에서 10%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외교부는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13일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건설업 등 기업들이 르완다에 진출해 있다. 5개 기업 르완다 직접투자액은 작년 기준 9900만 달러 수준이다. 르완다의 최근 8~10%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 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정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다.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지점, 공장, 사무소, 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건설현장 등을 포함한다.

앞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르완다 국내세율 15%가 적용돼 왔지만 이번 협정으로 원천지국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한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된다.

이번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발효에 따라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돼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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