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
- 0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상의)는 한국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들에 대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1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공개 반대에 나섰던 상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한달여를 앞두고 또다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 상의는 17일(현지시각)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을 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으면서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있는 다른 경쟁업체는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 적용을 받게 된 기업은 일련의 일반적인 사업 관행이 금지된다는 가정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기업을 제외한 다른) 경쟁사들 사이에선 그러한 관행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규제가 기업들에 막대한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경쟁 회피 심리를 자극해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의는 올해 한국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법안이 12개 이상 발의됐다면서 "그 중 다수의 법안이 (플랫폼법과) 유사하게 문제가 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법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의는 미국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르는 반면, 중국 기업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상의는 지난 1월에도 플랫폼법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상의는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공언하며 '관세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같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들이 한미간 무역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9월 미국 하원에 발의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우리 정부의 조치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보복 조치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한국 정부의 조치로 미 기업이 피해를 보면 30일 내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역법 301조 조사 등으로 이를 대응토록 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은 우리의경제·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그들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중국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미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앞서 지난 1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공개 반대에 나섰던 상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한달여를 앞두고 또다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 상의는 17일(현지시각)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을 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으면서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있는 다른 경쟁업체는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 적용을 받게 된 기업은 일련의 일반적인 사업 관행이 금지된다는 가정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기업을 제외한 다른) 경쟁사들 사이에선 그러한 관행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규제가 기업들에 막대한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경쟁 회피 심리를 자극해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의는 올해 한국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법안이 12개 이상 발의됐다면서 "그 중 다수의 법안이 (플랫폼법과) 유사하게 문제가 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법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의는 미국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르는 반면, 중국 기업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상의는 지난 1월에도 플랫폼법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상의는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공언하며 '관세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같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들이 한미간 무역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9월 미국 하원에 발의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우리 정부의 조치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보복 조치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한국 정부의 조치로 미 기업이 피해를 보면 30일 내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역법 301조 조사 등으로 이를 대응토록 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은 우리의경제·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그들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중국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미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