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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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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특정성 판정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특히 4개 산업을 묶어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과 관련 상무부가 단순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으나 상대적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4개 산업을 묶은 '그룹화'와 관련해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엄적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우리 측 논리를 수용하고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 판단 시 무엇에 비해 불균형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전기와 같은 재화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산업간 공통된 특성이 제시돼야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특정성 관련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 관세 이슈에 대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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