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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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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지난해 추첨한 로또 복권의 1등과 2등 당첨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수령 당첨금은 내달 4일까지 찾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31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3일 추첨한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명, 2등 2명이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내달 4일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18억3485만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의 복권 구매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은 5526만6681원이다.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 보너스 11'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와 전남 진도군의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한편, 31일 기준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은 1등 당첨자 1명, 2등 당첨자 7명으로 확인됐다. 미수령 금액은 22억원이 넘는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등 1명과 2등 2명, 전남과 경기는 2등 2명씩, 강원은 2등 1명이 당첨금을 미수령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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