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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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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향후 3년간 인증제도 246개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 뒤 폐지·통합을 통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국표원은 28일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대상 목록 및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 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운영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됐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인삼류 검사·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으며, 보통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보건·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중복·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인증 통폐합에 나서고 있으나 인증 개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보고를 통해 향후 3년간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할 목록을 확정하고, 연도별 검토 계획 및 검토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는 부처 28곳의 인증제도 246개다. 올해 80개를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83개의 제도에 대해 실효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내용에 따라 폐지·통합·개선·존속 등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나 단순 홍보 목적이거나 해외 사례가 없는 경우 폐지를 추진한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인증간 통합·성적서 상호인정·절차 간소화·유효기간 확대 등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국민안전·보건, 환경보호 등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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