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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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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해 육성하는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1차 대상지로 전북 순창군과 전남 신안군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을 기반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 공간 재생 모델을 발굴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이 두 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해 육성할 경우, 지구별 기능에 맞는 건축물·시설 설치·정비, 기반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5년간 50억~100억 원(국비 50%)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순창군과 신안군은 현재 수립 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지로 정해졌으며, 대상지 적정성과 지구 간 기능 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은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2025년 준공)와 연계해 두릅·복분자 등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체험이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한다.
신안군은 '옐로우 리본(Re-Born)'을 주제로 매년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팔금면 일대를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한다.
신안군은 이곳에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해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안전 보행로를 만들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근로자와 귀농·귀촌인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으로 2차 공모를 실시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사업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특화지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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