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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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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축구계로부터 영구 제명 중징계를 받은 한국 축구선수 손준호가 승부조작을 부인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12일 손준호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손준호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고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정에서 참회하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국가"라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중국 프로리그에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상하이 홍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된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손준호는 10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지난 3월 풀려나 귀국했다.
국내에서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최근까지 뛰어온 손준호는 지난 10일 중국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가 내려진 뒤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한 건 아니며 중국 공안의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한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온 공문을 확인했다"며 "손준호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고 이 사실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FIFA와 AFC에도 통지됐으며 향후 FIFA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공유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손준호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고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정에서 참회하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국가"라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중국 프로리그에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상하이 홍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된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손준호는 10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지난 3월 풀려나 귀국했다.
국내에서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최근까지 뛰어온 손준호는 지난 10일 중국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가 내려진 뒤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한 건 아니며 중국 공안의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한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온 공문을 확인했다"며 "손준호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고 이 사실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FIFA와 AFC에도 통지됐으며 향후 FIFA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공유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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