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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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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을 노릴 경우 제3의 외부 기관에서 심사를 받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기흥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한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으로 체육회 독주를 막겠다"며 "법안의 핵심 내용은 체육회 자체 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을 원할 경우 체육회 산하 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3선 도전이 가능해졌다.

정 의원은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허울뿐인 공정위의 짜고 치는 심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육회의 불공정 카르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제3의 외부 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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