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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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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팝 안무 계약에서 저작인격권 보호 등 표준계약서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정민 안무저작권학회 이사는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본사에서 한국안무저작권협회(회장 김혜랑)·안무저작권학회(회장 함석천 부장판사)가 연 '2024 동계 안무 세미나'에서 '요즘 안무계약서, 이렇게 작성되고 있어요'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은 점을 짚었다.

김 이사는 실제 안무 계약서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까지도 안무의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가 발주자에게 영구히 귀속된다는 등 법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부회장은 '요즘 안무가의 창작 방법' 주제 발표를 통해 안무 제작 과정을 살펴봤다. "곡 선정, 안무 구상, 안무가 선정, 안무 제작, 안무 수정·취합, 트레이닝을 거쳐 안무가 출시되기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안무가 한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어시스트 안무가와 댄서들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들에도 저작권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의 노력으로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언 한국실용무용학회 고문변호사는 '강원래, 안무 저작권 처음 인정받았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 10월 국내 첫 안무저작권 인정 사례인 KB금융그룹 광고에 사용된 '꿍따리 샤바라' 안무의 저작권료를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며 "앞으로 안무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리아킴(김혜랑) 한국안무저작권협회장은 "이미 있지만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권리였던 안무저작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도가 갖춰지고 나면 창작자들이 용기를 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가야 한다. 이를 지원하는 것이 협회의 존재 이유이며, 앞으로 안무 창작자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석천 안무저작권학회장은 "우리 학회와 협회가 하는 일은 수익의 저수지를 만드는 일"이라며 "창작물을 발표하면 대중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수익의 저수지에 파이프라인을 달아 창작을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음악 저작권과 같은 또 하나의 세상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리아킴 회장, 최영준 부회장, 함석천 회장 외에 이언 한국실용무용학회 고문변호사, 김민정 예술전문 변호사, 미나명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이사 등이 토론을 통해 안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올해 4월24일 안무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안무 창작 환경을 조성해 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안무가 권익 보호 및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무저작권학회는 작년 8월23일 안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무저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탄생했다. 안무저작권 관련 학문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학술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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