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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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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국계 캐나다 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지지했다.
JK김동욱은 5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지지율 40% 돌파!"라고 적고 태극기 이모티콘을 남겼다.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염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1%, 지지하는 편이라 답한 응답률이 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6%)거나, '지지하지 않는 편'(4%)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로 집계됐다.
JK김동욱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후(WHO)(누구)?"라고 적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다음 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속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만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신청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판사는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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