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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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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권재한 청장 주재로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진청은 올해 절차 간소화,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 21건을 완료했거나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규제혁신 회의에선 내년에 농업인·농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진작시키는 과제 등 총 12건을 발굴해 규제 개선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세부적으로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다량 발생하는 소각재를 활용한 비료 생산·판매는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불법이지만 관련 물질 실험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후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초추출물에 함유된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료공정규격 설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삼겹살 내 지방함량을 세분화하는 품질 기준 마련도 관련 부처에 정책 건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기준도 생산비가 아닌 생산량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 등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권재한 청장은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과 법령 등이 농업·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산업체와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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