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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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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손을 잡고 의복·대형가전을 중고거래 분쟁해결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한국소비자원과 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기준 개정과 함께 품목 확대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분쟁해결기준 중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적용 과정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개정했고 의복류와 대형가전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포함시켰다.

또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품목별 대상제품표를 제공해 특정 제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판매자가 제공·고지해야 할 중요정보에는 중대·경미한 하자의 예시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가 추진한 사항과 분쟁조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기준 확대 및 정비방향과 C2C 거래에서의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이번 공유회에는 전자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와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도록 상호 소통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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