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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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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결합 상품 구매를 강제하는 '끼워팔기'를 할 경우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AI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AI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생성형 AI는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국내·외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다수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이는 기술 경쟁, 자본·인재·고객 유치, 인접 시장 수직통합, 사업자 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생성형 AI 개발에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이 나타나는 등의 이유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AI 시장에서 ▲단독행위 ▲기업결합 ▲소비자 이익 저해 등 측면에서 경쟁·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독행위의 경우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종된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 결합 판매가 강제될 경우 경쟁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AI 반도체·클라우드 AI 인프라와 등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가 AI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AI 인프라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결합판매가 가져올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균형있게 봐야 하지만 저희는 경쟁당국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필수요소 접근 제한, 고객 유인 및 이탈 방지, 기술 부당 이용 등 측면에서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아닌 인력 채용 등 방식의 파트너십 체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투자·인수로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 이익 분야에 대해서는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집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활용 분야에 집중해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과장은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나타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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