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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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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조속 안착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17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온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보완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자료를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도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법제화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계약체결, 계약이행, 분쟁조정 등 전 단계에 걸쳐 연동제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해 연동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완화하고 연동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연동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고 사각지대는 해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는 등 연동제 회피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은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의 조속한 신설, 하도급대금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 개선 등도 함께 건의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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