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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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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전남 고흥군 젖소농장(54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확진으로 올해 발생한 럼피스킨 사례는 24건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전파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저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장의 살처분 유예 개체를 강화된 방역 조치하에 격리하고 28일간 임상관찰 등 위험도 평가를 추진하여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 방역대 소재 소 사육농가 및 역학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함께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농장으로 외부인·차량 출입 시 소독 등 차단방역, 농장내 축사 방제·소독·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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