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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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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7개소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8월부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 농장에 대해 지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지정된 사회적 농장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목인동 협동조합, 여민동락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에는 지정서가 발급되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5년에도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해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취약계층 돌봄 활동의 확산 정책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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