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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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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고령인구 10명 중 9명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수급자 중 절반 가량은 42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금을 중복 수령하는 고령인구가 적은 탓에 10명중 3명은 기초연금만이 유일한 연금소득이었다.

26일 통계개발원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실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명으로 고령자 중 90%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금액은 월평균 65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변경 등으로 전년대비 증감률 변동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5~10% 수준 오르고 있는 중이다.

2022년 수급금액의 중위수(수급금액을 적은금액부터 많은 금액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수급금액)는 약 42만원 수준으로 나왔다. 연금 수급자 중 50%가 42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는고령인구는 전체 68.2% 수준인데 기초연금(28만6000원)만 수급하는 경우는 35.6%에 달한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을 기초연금과 중복해 받는 비율(54.9%)이 낮은 것도 중위수 미만의 수급자의 수급금액이 적은 이유로 꼽힌다.



고령자의 연금 수급금액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연금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수급 금액은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65~69세에선 연금 수급률이 88.9%로 연령대별 수급현황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수급금액은 월평균 76만원으로 수급자 연령대 중에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연령대에선 연금 수급률이 92.0%로 가장 높았지만 수급금액은 51만500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수금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연령대에서 받는 연금 종류와 중복 수급률에 기인한다. 65~69세에서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56.4%로 80세 이상 29.2%에 비해 높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중복비율이 42.6%로 80세 이상 28.9%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80세 이상의 경우 단일 연금 수급자 비율이 71.1%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연금만 받는 이들이 10명 중 7명을 넘는다고 볼 수 있어 연금 수급을 시작한 연령대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가구별로 살펴보면 고령자 1인 가구의 경우 연금을 받는 비율이 94.1% 수준을 보였고 부부가구의 연금 수급률은 97.1%로 집계됐다. 수급률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수급금액은 고령자 1인 가구가 월평균 58만원을 수령하는데 반해 부부가구는 약 116만원의 연금 수급금액을 받았다. 고령자 1인 가구보다 부부가구가 2배가량 연금을 많이받고 있는 것이다.

연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고령자 1인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이 78.6%로 부부가구의 58.2%보다 높은데 부구가구에선 국민연금 수급률이 73.0%로 높게 나타났다. 또 부부가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비율은 55.0%로 높게 집계됐다.

고령자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인 가구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수급가구의 연금 수급금액은 약 5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극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과 경북 지역에서 연금을 받는 비율이 서울지역과 세종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 금액은 서울과 세종이 전남과 경북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수 통계개발원 행정통계과 사무관은 "고령인구 중 대부분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고령인구의 50%는 월평균 42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에서 기초연금만 받는 비율이 높았고 80세 이상의 수급 금액은 65~69세 연령대 보다 낮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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