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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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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 김모씨는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800만원을 받았다. 졸업 후 소규모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왔는데,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체가 됐다. 어떻게든 상환하려 했지만 형편이 되지 않던 중, 지난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됐다. 김씨는 추심 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뿐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게 돼 사업에 보다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자 470만원을 면제받았고 원금도 25% 감소한 1170만원만 내면 됐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2600여명에게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통해 65억원의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학자금 체납이 발생한 3개월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통합해 최대 20년의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최대 30% 감면한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포함돼 있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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