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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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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이젠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4000조원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사후 뿐만 아니라 생전에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활성화해야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15억원 짜리 아파트를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세제로는 자녀 1명당 약 8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분산되고 각 자녀별로 5억원의 공제가 적용돼 세부담이 0이 된다.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이기 때문에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할 경우에도 내야할 상속세는 0이 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이 같아진다. 하지만 증여세는 상속세와 세율은 같지만 공제 한도가 훨씬 낮다. 자녀 공제 한도는 상속세의 10분의 1인 5000만원이다.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해도 1억5000만원에 그친다. 배우자 공제도 상속세보다 낮은 6억원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현행 증여세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부모 세대가 결혼·출산·양육 등으로 가장 소비가 필요한 시기인 30~40대 자녀들에게 원활하게 부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23년 4억8630만원에서 2024년 5억1922만원으로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가구의 순자산은 빠르게 늘어 전체 가구 순자산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7300만원에서 2024년 2억540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부(富)가 젊은층으로 이전되지 않고 고령층에 머물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증여세가 꼽힌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된 이후에는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세 자녀가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지만,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한 사람 당 8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는 자녀 공제 한도가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지난 2023년 피상속인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는 1만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겼다. 고령화에 따라 피상속인의 연령대와 상속받는 자녀들의 연령대는 함께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현상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275만5749원에 불과했지만, 39세 이하 가구는 377만9181원, 40대 가구는 524만1391원에 달했다. 결혼·출산·양육과 주거비 마련 등을 위해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연령대는 30대와 40대인데 자산은 60대 이상 가구에 묶여있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바뀐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세법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직계존비속 공제액은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내수 경기 활성화와 함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 경감, 잔존 배우자의 생계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신혜 법률사무소의 유신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고령화 사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 방안' 논문에서 "베이비붐 1세대의 연령은 현재 60대로, 이들의 자녀 세대는 40대에 해당하는 X세대다. 이들은 학창시절 IMF 금융위기를 경험했고,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 이전 세대에 비해 늦게 사회에 진출하다보니 결혼·출산 역시 늦어졌다. 이들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도 전에 퇴직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소비의 중심축인 이들 세대에 증여가 이뤄지게 하는게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상속이 이뤄지는건 10년이 훌쩍 지난 이후인데, 상속세 자녀공제 세액을 올리는 것 만으로는 내수 회복이나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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