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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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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4개 지역 소재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하지만, 재해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압류 유예 또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세무 검증도 유예한다. 2025년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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