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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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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HDC그룹이 계열사에게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수백억원을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그룹은 당시 이사회를 거친 경영상의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HDC그룹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HDC-아이파크몰 간 부당 지원 제재 착수' 관련 보도에 대해 "경영상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 약정 및 권한위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경영상의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HDC는 용산 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는 상가 분양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심결 절차에서 당시의 사정 및 회사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했다.

HDC는 2005년~2020년 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수백원대의 자금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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