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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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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2월까지 임금체불액이 431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두 달 간 임금체불 발생액은 4315억원이었다.

전년 2월 기준 체불액(4332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인 2조448억원을 기록한 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도 임금체불 규모가 줄지 않아, 올해도 임금체불액이 2조원대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5609억원)과 건설업(4780억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기타업종(2698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원), 운수·창고·통신업(2478억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2164억원), 전기·가스·수도업(72억원) 순이었다.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과 건설업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액 규모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한편 정부가 체불피해 근로자에게 일단 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대지급금' 지급액도 지난해 7242억7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누적회수율은 계속 줄고 있다. 2019년부터 6개년간 누적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2024년 30.0%다.

정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된다. 10월부터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공개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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