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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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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군)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한 국세 납부 연장 등 세정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군 소재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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