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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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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는 복지 포인트가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건강보험 당국이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한 건보료가 약 356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 포인트 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는 총 5조1825억원이었다.

건보 당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지급된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 등 헌법기관과 시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는 제외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당국과 건보 당국은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건강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다만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규정돼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급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회계상 물품 구입비로 취급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기업이 복리후생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여러 차례 판결했지만, 정부는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인당 복지 포인트는 평균 52만4000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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