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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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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해 국세 누적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리 보류' 체납액이 8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누계 체납액은 전년보다 4.4% 증가한 1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계 체납액은 지난 2021년 99조9000억원, 2022년 102조5000억원, 2023년 106조1000억원으로 매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10조원을 넘어섰다. 걷지 못한 세금이 매년 3조~4조원씩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세목별로 체납액 규모를 보면 ▲부가가치세 30조5000억원 ▲소득세 25조1000억원 ▲양도소득세 12조5000억원 ▲법인세 10조원 ▲상속·증여세 3조원 ▲종합부동산세 1조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국세 체납에 따른 이자의 성격인 가산금은 27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13.3%)와 가산금(16.5%)의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이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과 체납자가 무재산, 폐업 등의 이유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정리 보류'로 나뉜다.

정리 보류 체납액은 잘 징수되지 않고 매년 누적되는 '악성 미수금'과 같다. 이 때문에 전체 국세 체납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크다.

지난해까지 누계 체납액 중 정리 보류는 9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정리중 체납은 19조3000억원으로 17.5% 수준이었다.

정리보류 금액은 ▲2021년 88조4000억원 ▲2022년 86조9000억원 ▲2023년 88조3000억원 ▲2024년 91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폭(2023년 1조4000억원→2024년 3조1000억원)도 확대되는 중이다.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정리 보류로 분류하는 규모도 커졌다. 2020년 7조원에서 2021년 6조2000억원, 2022년 6조원으로 감소하다 2023년 8조8000억원, 2024년 8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금액도 방치하지 않고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리 보류 체납액의 경우 과거부터 누적 효과가 이어지다보니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집중해서 징세를 하다보니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정리 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방치하진 않는다"며 "정리 보류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산과 소득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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