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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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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토록 하고 있다.

재해상실비율은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 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해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분실돼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실에 대한 변상 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의 자산은 포함한다.

또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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