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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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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정액형 광고 '울트라콜' 제도를 폐지한 점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달의민족의 정액형 광고 '울트라콜' 폐지를 공식 사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등 자영업자·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 폐지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에 정액형 광고 제도인 울트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울트라콜은 정해진 고정 비용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해당 지역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배달의민족은 울트라콜로 인해 주문 숫자와 관계 없이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 가게 간 출혈 경쟁이 유발된다는 점이 거듭 지적되자 울트라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울트라콜 폐지로 정액형 광고 서비스만 이용하면 배달의민족의 '가게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수수료 6.8%를 내야 하는 정률형 서비스인 '오픈리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가게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오히려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주들이 '오픈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게배달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데 이는 사실상 가게배달 제도를 폐지한 것과 같다"며 "해당 정책 변경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배민배달'을 음식점 자체 배달인 가게배달보다 우대하는 방식으로 앱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편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에는 같은 가게가 배민배달, 가게배달 등 배달 방식에 따른 탭으로 나뉘어 여러번 노출돼 소비자와 입점업체 입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배달의민족은 이를 고려해 하나의 가게로 노출되도록 통합한 뒤 배달 과정에서 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UI를 개편했다.
하지만 UI 개편에 따라 배민배달에는 '라이더 위치 확인 가능' 등 유리한 설명이 따라붙지만 가게배달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등 배달의민족에 유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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