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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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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미국에게) 한국은 아마도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조치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통상 마찰을 우려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에 부과된 상호관세 25%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9일 0시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비금전적 규제조치, 즉 비관세 장벽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히는 플랫폼법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NTE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방안인 플랫폼법을 무역장벽으로 적시했다.
플랫폼법은 한국 기업 2곳과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하지만 다수의 한국 기업과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플랫폼법이 기업들에 대한 사전적 금지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무역장벽으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플랫폼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공정위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미리 정하는 '사전지정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업계 부담을 고려해 사후추정제로 선회했다.
NTE 보고서 상의 사전적 규제에 대한 우려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아닌 야권에서 발의한 플랫폼법 제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플랫폼법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한데, 여당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연말부터 계엄 및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 입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법 관련 논의도 아직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통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잘 협조해 통상 관련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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