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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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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를 사들인 건설·시행사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에 전매를 허용하는 골자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리츠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시행사가 사업성 저하로 공공택지 개발을 주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시행사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한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산층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뉴스테이'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18년 공공성을 보완한 형태로 변경돼 시행 중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4가지 유형이 있다.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민간이 제안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 외에 공공택지 대상으로 공모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전체 주택 호수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짓는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공급촉진지구', 정비구역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정비사업 연계형'도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완화 특례를 받는다. 대신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은 85㎡로 제한되며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은 75% 이하 수준이다.
공급물량 20% 이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다.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등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을 입지로 삼아 집중 조성한다는 원칙이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0만5303세대로 출자가 승인된 기금 규모는 5조8785억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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