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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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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을 서비스하는 코그가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이 일정 포인트를 쌓아야 당첨되는 구조인데도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인 것처럼 광고하며 유저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코그의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의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게시했다.

유저들은 특정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 또는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거나,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었다.



유저들은 외형과 성능이 모두 우수한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아이템을 얻고자 했다.

구슬봉인코디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개의 주문서를 해제해야 한다. 유저들은 이 주문서를 구매했고, 주문서 하나당 해제시 적립 포인트가 최대 961점 이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됐다.

적립 포인트가 코그가 사전에 설정한 3840점에 도달하면 구슬봉인코디 하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다.

즉 유저가 주문서를 구매해 특정 구슬봉인코디 획득을 시도하는 경우 포인트가 3840점 범위 내에 들어오면 100% 획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하는 셈이다.

더욱이 유저들은 기존에 보유한 구슬봉인코디가 많을수록 새로운 구슬봉인코디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시도를 해야 했다.

포인트는 이용자들이 주문서를 한 번 해제할 때마다 사전에 설정된 최대·최솟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적립되는 방식인데, 이 최대·최솟값 자체가 유저가 보유한 구슬봉인코디 개수에 반비례 했다.




문제는 코그가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를 게재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유저들을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저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민원도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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